정부지원 보청기 제도란?
정부지원 보청기(보조기기 보험 급여)는 국가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을 위하여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보청기 양쪽 지원의 경우,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나. 양쪽 귀 모두 80dB 미만의 난청 환자
다. 양쪽 귀 모두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
라. 양쪽 귀 모두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
마. 양쪽 귀 모두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
보청기 지원 금액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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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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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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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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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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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보청기 지원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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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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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(2021년 7월 1일)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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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국민건강보험 가입자) |
117만 9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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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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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가격 + 초기 적합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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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만 9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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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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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 적합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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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만원
(4만 5천원 X 4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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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(국민건강보험 가입자) |
최대 13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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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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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가격 + 초기 적합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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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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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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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 적합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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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
(5만원 x 4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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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후기 적합 비용
– 구매 시점에서 1년 후부터 4년 동안 매해 지원 가능 – 적합관리를 받은 직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– 3년 이내 기한에 해당된다면 2회 이상 한꺼번에 청구 가능
정부지원 보청기
이렇게신청하세요.
– 순음/어음 청력검사 실시 (2~5일 간격으로 총 3회)
– 청성뇌간반응(ABR)검사 실시 (1회)
–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 필요
–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서류 발급
– 서류 발급 요청 : ① 장애진단서 ② 진료기록지 ③ 청력검사 결과지
–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
– 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
– 심사 통과 시 복지카드 수령
※ 복지카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
–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
– 보청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 지참
–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 방문
– 보청기 상담 및 구매
–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
–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구매 영수증 지참
– 구매한 보청기 지참하여 기기 검수
–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1, 2, 3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**
–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최대 111만원이 통장으로 지급 (보청기+ 초기 적합
– [21.7.1 변경 시행]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후기 적합 관리 받은 후
바로 청구 가능 (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, 최대 20만원)
*1~ 3 단계별 발급 요청 서류
1단계
① 보청기 처방전
② 청력검사 결과지
2단계
① 구매 영수증
② 거래명세서
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
④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⑤ 바코드 스티커
3단계
① 보청기 검수 확인서
** 4 단계 제출 서류
4단계
① 보청기 처방전
② 음장검사 (청력 검사) 결과 서류
③ 보청기 구매영수증
④ 거래명세서
⑤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
⑥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⑦ 바코드 부착사진
⑧ 보청기 검수 확인서
⑨ 통장 및 복지카드 사본